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5조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준비서면과 의견서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27>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재판장은 당사자의 변론시간과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변론시간 또는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재판장은 쟁점별ㆍ사항별로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그중 변론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이 끝나기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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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4 시행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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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