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8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법정 밖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재판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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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4 시행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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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