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8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법정 밖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재판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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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4 시행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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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2조 · 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제5조 ·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제6조 · 참고인의 좌석 등제7조 ·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제7의2조 ·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지금 보는 조문
제8의2조 · 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제9조 · 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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