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2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등본초본국토교통부령이지방자치단체신청하고자열람신청그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