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5-10-02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23,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3. 제3조 · 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4. 제4조 ·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5. 제5조 · 요양지원의 대상
  6. 제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7. 제7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8. 제8조 ·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9. 제9조 ·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