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휴경ㆍ폐경지
2.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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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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