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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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3.삭제<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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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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