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9.23>
1.「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9.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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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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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제3조 · 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제4조 ·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제5조 · 요양지원의 대상
제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8조 ·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제9조 ·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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