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요양지원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요양지원의 대상의료급여법보건복지부장관이수급권자와생활수준이비슷하다고요양지원수급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