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제1종전용주거지역
2.제1종일반주거지역
3.보전녹지지역
4.자연녹지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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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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