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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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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