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건복지부장관이구강보건사업국민기초생활생활수준이비슷하다고우선실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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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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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