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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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유족의 등록신청제9조 · 결정 등제10조 · 명부의 작성ㆍ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