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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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12.30, 2015.12.31, 2018.3.20>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결정주문
3.결정이유
4.결정 연월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8.3.20>
③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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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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