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8-03-20 · 소관 - · 총 11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17-12-19 · 시행 2018-03-2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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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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