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유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2010.5.4, 201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2010.5.4,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