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유족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유족의 등록신청위원회신청인유족규정별지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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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2010.5.4, 2010.11.2, 2018.3.20>
1.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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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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