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유족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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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2010.5.4, 2010.11.2, 2018.3.20>
1.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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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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