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
2.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
3.특별연수의 내용
4.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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