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미임용등록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임용권자부전공과정미임용등록자이수부전공과정교육기관이수하고자거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미임용등록자는 미임용등록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임용등록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그 신청 내용을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임용등록자가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미임용등록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