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특별연수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는 임용권자가 미임용등록자를 채용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연수의 방법 등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연수원장특별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연수성적특별연수성적소속기관의 장임용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임용권자 소속 연수기관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하거나 임용권자의 소속이 아닌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는 임용권자가 미임용등록자를 채용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특별연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각각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연수성적"은 각각 "특별연수성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임용권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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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는 임용권자가 미임용등록자를 채용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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