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전공과정 개설 교과목. 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
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부전공과정교육부장관이운영계획교육기관신청기간신청방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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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부전공과정 개설 교과목
2.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
3.부전공과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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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전공과정 개설 교과목. 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제4조 · 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제5조 · 부전공과정 이수 등제6조 · 교육대학에의 편입학제7조 · 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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