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교육대학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각 임용권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각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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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제5조 · 부전공과정 이수 등제6조 · 교육대학에의 편입학제7조 · 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8조 · 특별연수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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