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별로 표시과목별 채용예정 인원과 미임용등록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표시 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이하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표시과목별 모집인원ㆍ전형방법ㆍ등록금ㆍ교육기간ㆍ평가방법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부전공과정 운영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표시과목의 이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시과목의 부전공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받은 등록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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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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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