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부전공과정 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부전공과정의 과목별 평가기준은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전공과정 이수 등부전공과정부전공과정교육기관당해재이수하고자임용권자과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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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②부전공과정의 과목별 평가기준은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부전공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당해 부전공과정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미이수한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부전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당해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부전공과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수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부전공과정을 이수한 미임용자등록자에 대한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임용권자가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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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부전공과정의 과목별 평가기준은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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