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4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1.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법 제8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4.법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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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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