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조문 요약

삭제 <2019.6.1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구성민법시ㆍ도임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장관이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19.6.1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2011.1.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1, 2025.10.1, 2025.12.30>
1.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6.1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