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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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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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6.11>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2011.1.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1, 2025.10.1, 2025.12.30>
1.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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