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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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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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1.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ㆍ제조에 관한 사항
3.한약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4.한의약 관련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6.한방산업단지 조성재원 조달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그 밖에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6.11>
③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 제조ㆍ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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