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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