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책임보험이나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