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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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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임시허가서 사본
5.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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