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임시허가서 사본
5.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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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제9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제10조 ·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10조의2 ·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제11조 · 임시허가 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