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최소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수는 평가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총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