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최소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포상금이 지급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수는 평가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총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