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2.규제자유특구계획의 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사유서
3.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2.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사유서
3.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4.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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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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