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①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2.규제자유특구계획의 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사유서
3.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2.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사유서
3.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4.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