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②제1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평가 내용
2.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3.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에 관한 계획
4.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그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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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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