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①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②제1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평가 내용
2.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3.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에 관한 계획
4.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그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