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6.30>
③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특화사업이나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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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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