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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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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특화사업이나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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