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실증특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②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④영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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