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3.특화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
4.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②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해야 한다.
1.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 재산 및 손익에 관한 서류
2.최근 5개 연도의 특화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내용
2.신청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이미 지정 등을 받았는지 여부
3.신청자의 특화사업 시행능력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능력
④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성명ㆍ주소
2.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3.특화사업의 내용
4.그 밖에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