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9조제10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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