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규제자유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유특구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규제자유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8.7>
②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24.8.7>
1.해당 연도의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의 평가 내용
2.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
3.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4.법 제9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상황
5.다음 연도의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관한 계획
6.규제자유특구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7.지역주민ㆍ기업 등의 의견과 그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8.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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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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