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4조 (근무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