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4조 · 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시행 · 2021-11-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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