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3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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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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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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