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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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