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6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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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공소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공소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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