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6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공소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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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