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7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교육검사직무대리윤리의식과함양시키기내용ㆍ방법검찰총장이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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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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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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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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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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