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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