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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