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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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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