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조문 요약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고도보존육성사업주민지원사업사업연도계산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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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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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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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