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고도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