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1.3.10, 2025.3.12>
1.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2.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사업시행계획서
4.삭제<2021.3.1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10,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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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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