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1.3.10, 2025.3.12>
1.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2.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사업시행계획서
4.삭제 <2021.3.1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10, 2025.3.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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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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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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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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