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조문 요약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지정지구해제변경지역주민사유서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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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4.5.17>

1.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2.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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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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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