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관련 설계도서
3.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위치도와 현장사진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서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신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고도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