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11조 (사건명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3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심판청구서나 신청서를 숙독하여 정확하게 사건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심판청구서나 신청서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나, 그 사건명이 사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다른 사건명을 부여할 수 있다.
수개의 청구를 1건에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주된 청구만을 사건명으로 표시하고 사건명 끝에 "등"자를 첨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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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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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