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사건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2.23>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23>
1.위헌법률심판사건
2.탄핵심판사건
3.정당해산심판사건
4.권한쟁의심판사건
5.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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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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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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