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사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3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2.23>
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23>
1.위헌법률심판사건
2.탄핵심판사건
3.정당해산심판사건
4.권한쟁의심판사건
5.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