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9조 (사건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3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그 사건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연도구분과 사건부호를 부여한다.
사건번호중의 진행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2건 이상의 제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청법원이 제청서에 붙인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위헌법률심판사건 이외의 사건이 동시에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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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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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