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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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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4.8.14>
1.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0.10.6, 2013.3.23, 2013.12.4, 2024.8.14>
1.해당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삭제 <2009.3.26>
10.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1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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