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
1.설계비
2.조사비
3.일반관리비, 판매비와 보험료 등 그 밖의 비용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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